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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사슴벌레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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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문의입니다 계약은 종료된상황

9/16일자로 계약이종료되었고 보증금 80%정도 돌려받은상황이고 남은거는 아직 돌려받지못한상태인데 이러고 뻐팅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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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사정을 바줄수 있는 기한을 정하시고, 즉 약속기한을 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미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 받을 수 는 있지만 법적으로 번거롭고 하니 일단 약속기한 부터 잡으시고 그 기한을 넘기실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전에 조속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현재 전출하고 이사를 하신 상태에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면 민사적인 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처리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니 마지막으로 모월 모일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전입신고 유지중이시라면 현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다른 곳으로 전출하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힘들어 지므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1통 보내시고 추이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최후는 수단은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한다 하시고 계약종료일로부터 미반환된 금액에 대해 5%이자 지급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차등기후 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