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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금 회수 및 묵시적 계약 연장 후 통보일 기준 계약 해지 관련 질문
원룸 계약 전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한 후 계약 시 보증금 전체 300만원 입금 후 사용 중인데 곧 월세 계약 기간 종료인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월세는 3월 사용이면 3월 말일에 해당 월 월세를 지급하는 식으로 사용중이었는데 계약금은 첫달 월세로 쓴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따로 돌려받은게 없어서 종료 시 말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묵시적 동의라하여 연장된 상태인데 집주인 측에서는 제가 통보한 날이 아닌 기존 계약 종료일인 3월 25일 이후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데 해당 건 관련해서 제가 통보 당시에는 관련 사항에 무지해서 그렇게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연락해서 통보일 기준이라고 말하면 통보일 2월 2일 기준 이후 3개월인 5월 2일에 계약 종료인걸로 가능할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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