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 12. 12. 15:14

작년 8월부터1년간 월세 계약 후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월세가 나가고 있는데요, 새로운 집 입주가 2월쯤이라 9월에도 그냥 지냈습니다. 주인도 별이야기가 없어서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9월에 돈이 빠져나간 걸 확인 후 2월쯤 집을 뺄 수도 있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그저 그쯤 말씀 나누고 최근에 보증금 문제를 여쭤보니 계약내용상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이때문에 감정이 서로 상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좀 매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한편 그 쪽 입장이 맞는 것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질문자께서는 계약기간인 2019년 8월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는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2019년 9월 경 이미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셨으므로 2020년 2월 경에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어떠한 내용의 특약을 맺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2020년 2월에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019. 12.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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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질문자분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질문자분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 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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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케이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윤기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주택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집주인에게 "내년 2월 00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1. 계약해지에 따라 집주인은 당연히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집주인에게 '통지'한 근거(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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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보증금의 반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19. 12.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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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우선 임대인에 대하여 내용 증명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지금이라도 하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2. 1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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