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질문자께서는 계약기간인 2019년 8월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러한 통지는 그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2019년 9월 경 이미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셨으므로 2020년 2월 경에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어떠한 내용의 특약을 맺었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2020년 2월에 질문자님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