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 1년 계약 만료 후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
->작년 11월에 원룸 1년 월세 계약을 하고 지난 달 11월 2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따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몇개월 정도 더 산다고 말씀 드렸고,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2일에 전화상으로 2월 말일 쯤에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말씀하시길, 일단은 내일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하였으나 2월 말일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복비 반 정도는 부담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질문
계약 만료 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월세 계약 연장을 했고, 이사하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을 해주면 복비를 제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구두상으로 월세 계약 연장을 했다면,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을 한 뒤 집을 무조건 뺄 수 있지 않나요?
구두상으로 월세 계약 연장을 했는데, 제 사정상 3개월이 아닌 2개월 좀 넘게 지내다가 나가게 되면 복비 반을 부담을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적어도 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사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한다면 3개월 후 계약해지가 되므로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3개월이 아닌 그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복비 반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비 부담에 대해서 계약 당시나 구두 연장 시 고지한 바 없다면 말씀대로 그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2번 질문과 관련해, 묵시적 갱신 이후의 계약 해지는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3번 질문에 대해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으로서도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그 협의의 일환으로 중개수수료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