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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인에게 임대한 타운하우스를 월세로 재임대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어떤 상황인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면 전전세로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전전세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러나 전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전대차로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어느 경우든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에 계약을 하면 되지만,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전전세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크면 안 됩니다. 전전세로 인한 주택 하자 발생은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전전세 계약도 만료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전전세 임차 시는 먼저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이 1순위인지 확인하고, 전전세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임대시에도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하시면 집주인과 임차인간 1차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민법이 전차인의 6개월 점유를 보장하므로 월세를 내지 않고 점유를 이어가며 보증금을 소진할 수 있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전전세든 전대차든 명시적인 보호 규정이 없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복잡해질 수 있고 책임소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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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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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의 명칭만 다를 뿐 차이는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1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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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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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가게는 건물주가 계약 종료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주택과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봅니다. 즉, 기간은 기본 1년 계약인 것이고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즉, 10년까지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갱신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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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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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22평 도배가격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에는 합지, 합지+실크, 실크 등의 종류가 있는데 실크쪽이 단가가 높고 품질도 우수합니다. 저렴한 벽지를 선택하신다면 1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업체의 도배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오손이 심한 경우라면 셀프 도배도 검토해 볼 만 합니다. 인터넷에서 도배풀이 발라진 벽지를 판매하므로 이를 구입하여 직접 시공하시면(풀이 발라져 있고 필요한 공구도 있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풀바른벽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렴하게 도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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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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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단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로 구입시의 단점을 살펴보면 먼저 대출, 매매, 임대차 등 계약 절차가 번거로운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양쪽 모두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3개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쪽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이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인 경우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라면 세액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증여세, 등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과세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인상, 주택 담보대출 한도 하락의 단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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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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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도 건축물 대장에 올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기에 기둥이나 벽이 추가로 있어야 건축물이 되므로 옹벽이나 광고탑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작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도 건축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대상 공작물은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축조신고시 공작물관리대장에 등재 및 관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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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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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가는데 6천만원 포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불하신 상태이면 상대방이 합의해주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을 납입한 경우는 계약 이행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돈을 들이신 것 같은데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고 안되면 일단 살다가 빠른 기간내에 다른 집으로 이사가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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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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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간편하게 열함해 볼 수 있기에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등을 거래하기전에 확인해 보는 용도로 많이 활용 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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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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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구매해서 철거하게 되면 주택수에 안 잡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면 주택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주택수에 잡히지 않게 되니 주택과 관련된 세무관련 사항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매한 용도에 맞게 땅값이 오르길 기다리거나 목적에 맞는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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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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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상적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현재 이 기간이 지난 상태로 보이므로 (1년 계약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간주되므로 계약 2년의 계약종료 2개월전을 경과한 상태 일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나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의 상태라면 아무 때나 계약 종료를 통지하실 수는 있지만 (임대인에 도달해야 합니다.)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현실적으로 임대인도 세입자를 새로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될 수록 빨리 임대인에 아려주시고 잘 협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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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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