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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그 용도에 따라 9개 시설군 29가지 종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4.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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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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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입니다.즉, 주어진 대지에 얼마나 꽉차게 건물을 짓는가 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 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합니다.주어진 대지 면적 대비 전 층에 걸쳐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건폐율을 높이면 높일 수록 빈땅이 줄어드니 빽빽하게 들어차는 건물이 되고,용적률을 높이면 높일 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정하여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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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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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분 건물이 현재 공매절차중이라고 하던데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뭔가요?
경매와 공매의 가장큰 차이는 주관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주관하지만, 공매는 국가에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나 국유재산, 공유재산, 유입재산 등의 처분을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경매는 주로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의뢰하여 담보물을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매각 실시하며 관할 경매법원에서 입찰하여 진행하며 유찰시 한달 뒤에 재경매를 진행 합니다.공매는 온라인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과 낙찰 모두 진행하는데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에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찰시 1주일 단위로 신속히 진행 됩니다. 유실물도 기간이 경과하면 공매를 통해 처분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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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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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더세대의 차이가 뭔가요?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 됩니다.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주로 원룸등에 적용되고 있고 개별 호실 소유가 되지않고 건물 전체가 단독 소유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 이고 층수는 4개층 이하인 주택 입니다. 흔히 빌라로 불리우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도 통칭하여 빌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실마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등기하고 분리 매매 및 임대가 가능 합니다.외관상 다가구와 다세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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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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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뭐부터해야하나요?
경매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합니다. 싸게 낙찰받았는데 권리분석이 잘못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텨서 고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경매관련한 강좌도 많고 관련서적도 많으니 경매실무 강좌등으로 배우시고 경매 사례를 많이 살펴보신 후 참여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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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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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 보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립이나 건물 신축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을 보존등기라고 하며, 그후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보존등기는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이력이므로 유효한 소유권 이전상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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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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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입지를 따지는 이유는 살기도 편하지만 후에 매매했을 때 좋은 값을 받는 것이겠지요.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기본적으로 생활이 편리한 평지에 남향으로 된 좋은 조망권을 갖추고 좋은 브랜드이며교통과 교육환경, 마트, 병원, 관공서 등 편의시설, 휴식할 수 있는 공원 등 이 잘 갖추어져 있고인근에 역시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 좋은 자원을 공유하며 발전가능성도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기 편한 것을 중시한다면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는 것이 좋고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개발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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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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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기에 집값이 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침체기에는 수요가 적어져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입니다만,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는 것은 최근 건축비가 상승했고 건설사에서 물가상승분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더구나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든데 비해 신규주택공급이 더 줄다 보니 얼마 안되는 신축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더욱 집값은 올라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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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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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의 변경없이 최초 계약에서 2년이 경과했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즉, 통지하고 3개월 이전에 나간다면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후가 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 거주하시는 동안 월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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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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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즉,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임차인끼리 주고받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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