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나 호수쪽 집 살면 장단점이 뭘까요?
바다나 호수가 보이는 좋은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앞쪽으로 건물이 들어설 여지도 없다면 힐링도 되고 집값도 오를 수 있으니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습도도 높고 여름철 벌레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며 바닷가의 경우는 금속제품의 부식이 빨리 일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먼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호수뷰의 아파트 등은 너무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각보다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인근에 관광지가 있는 경우는 시끄럽고 사생활 보호나 통행문제 등의 불편함 등의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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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계약 변경 및 계약갱신청구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계약 연장의 개념 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동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인데 임대인은 5%의 범위에서 전세금/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합의를 한다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환산된 보증금 및 월세에 5%까지 인상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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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이슈화가 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막기위해 시도된 재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깍아주는 것으로 회피하자 반대 방안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폭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율인상 및 제도 변경 등의 방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2023년 기본 공제금액 상향 등 다시 종부세 완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도 감소되는 등 기조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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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나요?
아직까지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일부지역에 국한되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선호로 아파트 전세가와 전세가율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로 신규 아파트 건설 물량이 축소되고 물가 상승과 금리부담으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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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왜 더 위험하고 안좋다고들 하는거죠?
좋기로는 아파트가 제일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빌라는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주택인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보통 다세대주택을 빌라라고 하는데, 다가구주택(원룸)이나 연립주택도 빌라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빌라가 위험한 이유는 동일한 매물 수가 적어 시가를 알기가 힘든 점을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리고 전세를 과도하게 받거나, 다세대주택의 호실 한개를 두개로 만들어 세를 놓는 등 변칙이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나빠져서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의 호실과 규격이 맞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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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공매로 확실히 집을 싸게 살수있나요?
경매나 공매로 저렴하게 사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사례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고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얼마나 싸게 산다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감정평가 시점과 실제 경매 입찰 시점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동안 시세가 변하면 실제 이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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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하면 중간에 못나가나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하는 쪽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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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주택은 매매금액에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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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와 코스피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크고 소비성향이 큰 시장인데 코로나 시절 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자금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소비가 살아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럽이나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로 경기가 침체된 중국과 달리 풍부한 에너지(전세계 석유 생산량 1위)와 AI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 오히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 규모가 작아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여파와 중국의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고 전기차 시장의 붐이 가라 앉고 금리 상승에다가 반도체 경기 둔화와 AI 수요에 있어 중국의 TSMC에 국내 기업들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에 향후 조건이 맞아지면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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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낫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전세보증보험이 좀더 효과적입니다.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물권으로서 당일 바로 효력 발생하고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설정을 꺼리는 임대인이 많음) 설정 비용도 발생합니다. 전세권에 의한 경매는 처리 단계가 복잡하여 실제 배당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이에 반해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경매 단계 없이 바로 지급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므로 적용이 용이 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와 함께 병행해야 하며 특정 주택에서는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세권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대개는 안전하지만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켜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시부터 위험성 있는 부동산을 피하고 권리관계 등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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