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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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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 거래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의 완료는 가계약금을 받은 시점이 되나요? 아니면 잔금까지 받은 시점이 되나요?

  2. 가계약과 정식계약 모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예를 들어 7월 초에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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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계약 상태는 당사자 사이에 매매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어 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나 등기 등 절차에 임하기 위한 서면계약서가 없는 객관화되지 않은 상태로 중개의 완성상태는 아닙니다. 이후 서면계약서 서명과 계약금의 전부가 수수된 시점이 계약의 완성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시점에 대한 기준은 국토부와 등기관의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2.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고 편의상 만들어진 조어로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서면계약서 작성 안된 계약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가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가계약 없이 서면계약을 했다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즉 계약체결일로부터 한번 하는 것 입니다.

    3. 7월초 계약은 8월초가 신고 마감이 되겠군요

      실거래 신고 사이트에 반영되기까지는 수 일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아직 반영 안될 수 있습니다.

      간혹 실거래 신고도 되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주택명칭 등 상세주소 표시 오류로 미반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의 완료는 가계약금을 받은 시점이 되나요? 아니면 잔금까지 받은 시점이 되나요?

    2. ==> 계약조건에 대해서 모두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이 완성으로 봐야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가계약과 정식계약 모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1번 조건이라면 신고대상입니다.

    4. 예를 들어 7월 초에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부분 공개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면 기계적 오류로 인해서 비공개 처리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본 계약을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되고 거래신고한 날로부터 수일내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자료가 올라가게됩니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신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계약을 하고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국토교통부에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시일후에 공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서류를 취합후에 공개가 될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에 거래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신후에 거래관리 시스텀에 들어가서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거래의 완결은 잔금 기준입니다.

    다만, 실거래가 신고 자체는 계약일 기준입니다.

    통상 계약서 쓴날 기준으로하나 엄밀히 따지면 가계약 한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가계약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실거래에 안뜨면 계약이 안되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서작성 후 즉 실거래후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실거래가는 국토부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정해진 양식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예를 들어 띄어쓰기나 표기방식 등) 실거래가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10~20% 내외로 발생이 난다고 합니다. 일단 국토부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실거래 자료를 공개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공개됩니다. 주택 매매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받은 시점이 계약 체결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거래 정보는 공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가격, 층수, 면적 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 신고 후 취소된 경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거래 정보는 공개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