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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비쿠냐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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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건물 매매 가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도

올라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건물 매매의 '가계약' 건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오는 거래 정보는 실제로 계약이 완료된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된 거래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고,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 신고가 완료된 후에야 시스템에 등록되고 공개됩니다.

    가계약은 정식 계약 전에 체결되는 임시 계약으로, 아직 최종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해당 거래가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공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계약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계약서 작성하고 한달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하면 구청에서 국세청으로 거래신고된건들이 올라갑니다

    거래신고된 매매건들이 국세청 공개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