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 관련 질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이면 올라오지 않게되나요? 계약은 하고 잔금은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일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했으면 30일이내에 부동산에서 예전에는 관할구청에 거래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국토부에 직접 거래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모든서류정리가 되면 몇일있다 조회시스템에 올라올거라 봅니다
부동산에 신고가 됐는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이면 올라오지 않게되나요? 계약은 하고 잔금은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일 때..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노출되는 시기는 개업공인중개 또는 매수인 등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공개됩니다. 잔금날자와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가 됩니다.
1명 평가실거래가는 실거래가 신고 후 올라옵니다.
잔금여부와는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 의무자는 부동산으로 부동산에서 알아서 신고합니다.
직거래를 하셨다면 신고 의무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 당사자로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하고 나면 하루내지 이틀정도 뒤에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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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시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수일내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후 거래신고를 하셨다면 잔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2월 부터 매매계약체결일 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한 계약도 신고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전에는 신고의무사항이 아니였는데, 이제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개인간 직거래인 경우 해당관청에 실거래신고를 매도 매수인이 같이 하게 되었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가 되었을 경우 1주일이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실거래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잔금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계약일)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부터 1주일이내 공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