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전 조합원 입주권 거래는 국토부 실거래가에 안뜨는게 맞나요?
분양전에 조합원 입주권이 다수 거래됬다길래 국토부실거래
분양권/입주권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던데
혹시 분양전 입주권 거래는 분양이후 국토부 실거래가에 뜨는게 맞는건지요
원래 법이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도 1달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 새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시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것은 며칠 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전 입주권 거래도 실거래가시스템에 등록되야 합니다.
보통 입주권 거래 시 한 달 꽉채워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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