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있나요?
아파트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분양아파트의 분양권도 누군가에게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직 실물이 없고 공사중인 상태입니디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1년미만 보유한 경우 77% 1년이상 보유한경우 67%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1년미만 보유한 경우 세율 49.5% 1년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개정 예정이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1)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2)아파트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3)주식 등. 4)기타자산, 5)파생상품 등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전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상속시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