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부산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어 바다조망지와 학군지 위주로 수요는 꾸준히 있겠지만, 향후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인구도 지난 2019년 341만에서 2024년에 328만으로 감소했는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대책에 없는 한 당분간은 현 상황이 유지되고 지역별로 양극화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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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지역과 낮은지역은 어디인가?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현재 서울시가 15,560.7명/km2, 강원도가 90.8명/km2 입니다. 170배가 넘는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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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값 얼마나 상승세 인가요??
일부 인기있는 지역은 올라간 곳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하향세 입니다.KB부동산에서 여러가지 통계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2022년 1월을 100이라고 했을 때 전국은 89.5%, 서울은 90.1% 정도로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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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세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집에 대한 시세를 측정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대개의 경우 믿을 만한 정보(대부분 중위 가격으로 대출시 인정)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실거래가도 올라오지만 계약체결 30일 이후에 올라오므로 실시간적인 정보가 아니고, 다수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액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KB 시세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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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최소 얼마 넣어야되나요??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이 적당 합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10만원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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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사기가 관련해서 가능하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 상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근저당권 도 없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법인인 임대인이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와 규격이 맞는지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재의 등기부 상태 유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험 가입 조건이 안된다면 위험한 것일 수 있으니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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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현재 집은 월세 다음 집은 전세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언제 발생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으로서,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로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확정일자도 유효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여러번 받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로서 얻어지는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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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은재계약시에 새로 다시들어야 하나요?
재계약이나 연장계약시 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절차 확인하여 갱신 가입해야 합니다. HUG나 HF 등 홈페이지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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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2년 미만으로 계약 했더라도 임차인은 기본인 2년을 주장 할 수도 있고, 계약대로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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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념이 크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과 약속을 했더라도 법 조항을 거슬러 임차인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확정이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 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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