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 5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에 대해 여쭐게요.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 보고도 이해에 어려움이 있네요.
상가 건물 한 곳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은 변경 없이 월세만 5% 범위 내에서 증액한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5% 증액 시 500,000 × 1.05 = 525,000 이렇게 나오는데
렌트홈(renthome.go.kr) 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은행 기준금리(3.5%) 를 고려한 월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니 529,583원이 나옵니다.
3번의 렌트홈 웹사이트를 이용해 월세를 계산해보면 5% 를 초과하는 셈이 되는데 이렇게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에 계약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월세를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데, 1년 마다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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