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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자연친화적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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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이 단순계산해서 5% 가 아닌가요?

  1. 현재 당초계약 2년 만기도래하여 최초 갱신시기가 도래했고 보증금5000만원/월세220만원인데

임대인이 “rent a home” 사이트 계산법에 의해서 월세는 220만원으로 동결, 보증금은 7890만원으로(당초5000만원에서 2890만원) 증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상한선대로 단순계산하여 보증금 5000만원*1.05하여 52,500,000만원으로 올라가는게 아닌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 감안해서 계산법을 따로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890만원 증가는 너무 과도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 해당 계산시 월세를 부가세 포함된 242만원으로 계산하는게 아닌 월세 원금액 22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이었다면 그 5%인 25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동결한다고 해서 그 만큼을 보증금액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