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률이 단순계산해서 5% 가 아닌가요?
현재 당초계약 2년 만기도래하여 최초 갱신시기가 도래했고 보증금5000만원/월세220만원인데
임대인이 “rent a home” 사이트 계산법에 의해서 월세는 220만원으로 동결, 보증금은 7890만원으로(당초5000만원에서 2890만원) 증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상한선대로 단순계산하여 보증금 5000만원*1.05하여 52,500,000만원으로 올라가는게 아닌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3% 감안해서 계산법을 따로 적용해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890만원 증가는 너무 과도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산시 월세를 부가세 포함된 242만원으로 계산하는게 아닌 월세 원금액 220만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이었다면 그 5%인 250만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동결한다고 해서 그 만큼을 보증금액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