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를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표제부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지 규격 등을 확인하고, 갑구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권 관련한 다른 권리는 없는지 (예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 등을 확인하고 을구를 통해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 등)는 없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규격은 일치하는 지 등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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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 사업에서 이야기 되는 건축협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협정은 2개이상의 대지에 대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간 체결할 수 있는 협정으로, 체결되는 경우 다수의 대지들을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물의 건축, 위치 또는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제도 로서 이를 이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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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전입신고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고 공실이라면 계약일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거주주택에서 전출을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가족중 일부를 남기고 짐도 일부 남겨놓고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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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10만명 중에 절반은 중국이라는데 대책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해당국가에서 부동산 구입이가능하면 우리나라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다보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는 구입할 수 없고 일정기간 사용권만 구입할 수 있으며 상가도 현실적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주택만 구입가능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않은 점들이 있으니, 이러한 점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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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연봉이 높고 신용도가 좋으며 젊은분이라면 대출과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혼특공, 신생아특공 등 특공을 활용하고 대출을 이용하여 충분히 아파트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주택은 고가의 자산이고 청약에 당첨되기도 쉽지 않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주택자금을 모으고 꾸준히 청약에 도전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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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많은 지역에서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상황인데, 미분양이 어느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서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지방에는 인기지역이 주도하고 그외 지역과 차등을 보이며 상승전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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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집을 사고 싶을때 절차도복잡하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는 많이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대행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대행을 의뢰할 때는 실적과 전문성, 대행 범위 등을 따져봐야하며, 이러한 사항을 따져보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학습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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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시 월세 가격 인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이라도 시세 변화 등 인상요인이 있다면 1년후에는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5%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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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규제나 이런것들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어 중국에서 부동산구입이 가능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이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용권만 구입이 가능하고 건물 구매도 주택만 가능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외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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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 되는날로부터 기산되며, 30세가 되기전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가 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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