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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입장에서 급한 마음을 표현하면, 매수자입장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정해진 가격이 없으므로 거래시 흥정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자가 급히 매도해야 할 경우에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가격을 다운시켜 내놓게 됩니다. 매수자는 이런 상황에서 다소 여유를 가지게 되므로 계속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하므로 거래가 쉽지 않게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개사의 역할 입니다. 중개사는 이런 상황에서 양측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율하고 매수자의 의심을 배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여 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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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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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보증금 낮추고 다시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이 동일하거나 낮추는 경우엔느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으며, 전입신고도 이미 되어 있으니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에 이전 계약의 연장인 계약임을 명시하시고, 기존 계약서상의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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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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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산구의 한남뉴타운의 경우에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비아파트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갭투자가 가능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 한남3구역등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주택 거래도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적용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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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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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보류지는 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사업경비의 충당이나 조합원 수 착오에 의한 지분 누락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토지를 말합니다. 공동주택 건립세대수의 1% 이내로 조합에 의해 확보가 가능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유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즉, 보류지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위해서 조합에서 필수적으로 할당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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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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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되면 재개발 입주권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구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분양을 받는데 제한이 없으며 무순위 청약에 당첨 되었다가 포기하더라도 입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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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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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거래시 매도인을 못 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거래할 때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와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대리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두고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시고 전화로라도 매도인과 직접 통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입금 계좌는 반드시 매도인의 계좌를 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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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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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분양가가 지방도 5억이 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신규아파트의 가격이 인건비 및 자재비의 상승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더구나 토지구입, 인허가 신청, 자재구입 등을 위해 브릿지론 및 PF 등의 대출을 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금리와 고환율로 인한 이자 부담을 공사비에 넣을 수밖에 없다보니 가격은 더욱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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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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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갈려고 하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전세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전세대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갱신 시점에 도달한 경우, 기존 대출을 종료하고 새로운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기존대출의 상환 후에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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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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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전세 보증보험 이런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 상에 전세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경매 신청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전세보증금 보호에 좋은 방법입니다만 권리관계의 순위에 따라 100% 보호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시에 등록세 및 교육세는 설정금액의 0.22% 이며 수입증지 및 법무사 수수료등이 추가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경우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한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보다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HUG의 경우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서 연0.097%~0.211% 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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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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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가 1억5천아파트가.. 갑자기 로얄층이 1억2천 3천에 나오는건 뭔가요??? 지인판매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훨씬 싼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지인간 거래이거나 급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1억2천이면 시가의 80%로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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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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