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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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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천광역시 금액이 궁금합니다.

민간 아파트 인천광역시 기준 청약통장 금액 얼마정도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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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민간아파트를 위한 청약통장 예치 기준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85m2이하는 250만원, 102m2이하는 400만원, 135m2이하는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의 경우 민영/공공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회수와 보유기간, 민영청약의 경우 보유기간과 최소예치금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주어질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최소예치금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경우 기타 광역시를 기준 전용85제곱이하 250만원 / 102제곱이하 400만원 / 135제곱이하 700만원 / 모든 면적 1000만원 입니다.

    보통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전체 구분없이 1순위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 2년보유 24회 납입이면 충족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주택청약저축 예치금의 경우 85m2이하 청약일 경우 250만원, 102m2이하일 경우 400만원,

    135m2이하일 경우 700만원 모든 면적은 1000만원 예치가 되어져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m2 이하 : 250만 원

    102m2 이하 : 400만 원

    135m2 이하 : 700만 원

    전 면적 1,000만 원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250만 원이상 1년,12회

    102㎡ 이하: 400만 원이상 1년,12회,

    135㎡ 이하: 700만 원이상 1년,12회

    청약하려는 평형에 맞춰 예치금, 가입 기간,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잘알아보고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최소 2~6백만원이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최소 2백만원이상

    85제곱미터 초과는 최소 3~6백만원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