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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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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청약 해보려면 인천에 몇년 거주해야

인천 송도에 청약 노리고 있는데요 청약 자격이 인천기준으로 얼마나 살아야 청약 넣을 자격이 주어지나요? 1년 2년?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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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시에 1순위 요건에 당해지역으로써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지역에 2년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즉 청약에 따라 1순위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간 지역내 거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최근 공급한 송도신도시 역세권 한신더휴 프레스턴의 경우 1순위 거주 조건으로 인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청약자격시 거주기간을 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대부분 청약시 거주기간을 1년 이상인자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역은 2년아상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안별 거주제한 규정이 바꿔지는데 인천에서는 일부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현재 인천에 주소를 둔자로 축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요강에 대한 공시시 잘 살펴 거주제한 규정 여부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송도에서 청약할 시 민영주택 1순위는 수도권 기준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는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년 가입 및 납입 인정금액 충족 시 1순위 자격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민영주택은 가입 1년이상이며, 투기과열 지정시 가입 2년 이상 필요합니다. 송도는 인천 내 투기과열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년가입이 안전합니다.

    거주기간으로는 인천 당해지역 우선공급의 경우 일반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인 경우 인천 거주 1년이상 이지만, 투기과열지역인 경우 2년 이상으로 강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송도 청약을 위해는

    인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고,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 12회 이상 납입이 필수입니다

    거주 기간은 연속 1년 이상이 아닌, 바로 1순위 통장 자격을 충족한 시점부터 청약 가능합니다

    이는 거주 기간이 아닌, 청약공고일 현재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