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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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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공고 전에 인천에 아무곳이나 전입신고가 하루라도 되어있으면 청약가능 한가요?

검단신도시 청약을 할까 하는데요

현 거주지가 제주도 입니다

1.청약공고 전에 인천에 아무곳이나 전입신고가 하루라도 되어있으면 청약가능 한가요?

2.1순위는 아닌거죠? 2년 거주자만 1순위였나..헷갈리네요..

청약통장5년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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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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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을 위한 당해요건과 거주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청약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요건 있음이라고 나오는데 당해요건은 현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되고, 거주요건은 일정기간동안 거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지역에 2년거주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1번의 경우 해당청약 조건이 당해요건, 거주요건 있음으로 같이 나온다면 당연히 안되는 부분입니다. 2번의 경우 1순위 청약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에 해당이 안되는 타지역의 경우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 전입신고는 명확하게 불법 행위 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자신이 실제 거주를 하는 곳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거 전입신고를 불법임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로 청약에 당첨이 되어도 청약 비적격 조시시 비거주 전입신고가 절박이 되면, 탈락이 되고, 이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분양공고 이전까지 주소이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 1순위 기타지역 2순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