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순위 청약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일 문의

현재 경기도 소재 아파트 1주택자 입니다

서울 비조정지역 무순위 청약 당첨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이 시작되는 기준일을 알고싶습니다

잔금납부일과 소유권등기일 중 빠른 날 이라는 답변을 본적이 있는데 신규주택 무순위 청약이라면 입주일 (잔금납부일) 보다 소유권등기일이 느릴테니 입주일로부터 3년 내에 매도하면 되는걸까요?

이 경우 그 날짜까지 기존주택 매도관련 잔금 납부까지 끝나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 계약서 작성만 끝나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믄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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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약당첨이라면 분양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분양권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 신규 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