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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58
찬란한잉어15822.10.17

1주택자 신규주택(및 분양권) 구입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취득시기 질문

질문 : 신규주택 취득시기의 정의(잔금일? 소유권등기접수일?)

분양권 취득시기 정의(청약당첨일? 계약일?)

나. 1주택자가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기존 종전주택 1주택자가 되는데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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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취득일입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만 충족돼 있으면 즉시 매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중 빠른날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부터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산정 하는 리셋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판단하여 2년보유(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거주2년)인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세에서 분양권의 취득일은 당첨일로 봅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신규주택 계약+취득일 기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나.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먼저 처분한 이후에 종전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바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