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된 재개발아파트 등기전, 양도소득세 계산위한 취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입 후 2년이 지나고나서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생애최초고 1주택, 실거주의무 없는 경기도 입니다
저는 조합원은 아니고 청약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재개발 아파트라서 아직 등기가 안나왔는데, 양도세 비과세 되는 2년의 기준이 입주시작일부터 인지, 아니면 등기나오고 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24년3월이 입주가능일이고 잔금은 5월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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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신규아파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잔금지급일 날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완성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아파트로서
보유기간은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준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 대한
1)잔금지급일이 가사용승인일보다 빠른 경우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2)잔금지급일이 가사용승인일보다 더 늦은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실제 사용일 중 빠른 날이므로 입주한지 2년이 지났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