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보유시 청약당첨후 1가구2주택비과세 및 취득세
현재 1주택보유 인천송도동 아파트 22년입주
현재시세 7억
청약을하여 갈아타려고합니다.
몇년후부터 청약이가능하고
당첨시 1가구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취득세는 어느정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이 조정지역이라는 전제하에, 1세대에서 신규주택(분양권취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신규주택은 취득세 8% 중과세입니다. 단, 조정지역 해제되면 2주택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1~3%일반 과세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구입 최소한 1년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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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