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보유시 청약당첨후 1가구2주택비과세 및 취득세
현재 1주택보유 인천송도동 아파트 22년입주
현재시세 7억
청약을하여 갈아타려고합니다.
몇년후부터 청약이가능하고
당첨시 1가구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취득세는 어느정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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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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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이 조정지역이라는 전제하에, 1세대에서 신규주택(분양권취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신규주택은 취득세 8% 중과세입니다. 단, 조정지역 해제되면 2주택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1~3%일반 과세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구입 최소한 1년 이후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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