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미만 오피스텔도 취득세 중과 적용인가요?
오피스텔 사서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 사려고하는데요 1억 미만 짜리 오피스텔 살아도 나중에 아파트 취득시 2주택 중과 매기나요? 만약 아니라면 1억은 시가인가요 공시지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해 거주한 후 추후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할 때 , 취득세 중과 여부는 오피스텔의 " 주택 판정 여부 " 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1억 원 미만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 , 이 오피스텔이 과연 주택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아파트 취득 시 2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아파트를 취득하면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 취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즉 ,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실제 거주 중이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 아파트를 새로 취득할 때 1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 1억 원 '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 시가표준액 " 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정한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부과를 위해 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매가가 1억 원 이하라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 실제 시가표준액을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 추후 아파트를 취득할 때 2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실제 시가표준액 확인이 중요하며 ,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 (예 : 임대용이 아닌 실거주 등) 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 전 해당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관할 구청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원 (공시지가) 미만의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후 아파트를 더 매입하더라도,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1주택자와 같은 취득세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미만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상태에서 아파트를 구매하게되면 일단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1~3%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3년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넘기게 되면 8%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금액은 유상거래시 취득 및 양도 실제 거래가액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전용면적 60m2 공시지가 수도권 6억, 지방 3억이하일 경우 2027년12월까지 신축 소형 주택(빌라,오피스텔)를 구입을 하거나 기존 소형 주택을 구매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먼저 사면 아파트 살 때 2주택으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 중이고 시가 1억 이상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억 기준은 시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 미만이라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이후 아파트 구입 시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금액이 아니라 주거용 사용 여부입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