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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새55
빼어난멧새5522.03.29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현재 1주택자 입니다. 만약에 오피스텔 구입시 취득세가 몇 프로 인가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 매매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또한 포함 되다면 종부세 내야 하나요?

현재 1주택 공지시가 10억

오피스텔 실거래 기준 3~4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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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포함 판단 기준 : 용도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 주택 수 포함

    - 업무용으로 사용 : 주택 수 미포함

    -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주택수 판단

    청약관련

    - 등기부등본 출력하여 용도란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가능

    단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분양 또는 60㎡이하 분양시에는 오피스텔이 자산보유기준에는 포함되므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기준이하이어야 청약 가능

    취득세 : 몇 채를 취득하시든 취득세 중과없이 4.6%

    종부세

    -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종부세 부과 대상

    - 업무용 오피스텔 : 가액 80억 초과시 중과 / 그 이하는 종부세 배제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유릉ㄴ 약4.6%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을 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에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면 포함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포함되지않습니다.

    주택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전입세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택수가 안들어가게 하고 임차인들 들이려면 사업자를 들이거나 전입불가조건으로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재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이고

    사무실로 쓴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은

    구입하려는 오피스텔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업무용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시면 됩니다.

    청약단계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용이든, 업무용이든 불문하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2채 또는 그 이상 갖고 있어도

    청약가점에서는 무주택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는 어떤 용도로 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업용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수가 잡히지 않지만 거주용으로 사용될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될경우 종부세 혹은 2주택 세금을 내셔야 하며 공시지가를 확인하시어 세금 계산 하시면 됩니다.

    절세 혜택도 많으니 찾아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 상황 설명 혹은 문의시 이용 부탁드리며 청약 정보나 관련블로그도 첨부 되어 있으니 참고 해보세요

    https://url.kr/jt3svg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매수시는 항상 주택이 아닙니다
    상가와 같은 일반 건축물 업무용시설로 취득세는 4.6%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취득후 누군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용 재산세가 부과 되고 이때부터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주택 수에 들어갈 경우 보유중 모든 세제는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당해 오피스텔 매도나 기존 주택 매도시
    보유한 오피스텔의 예상 외로 주택으로 취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용 사용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주거용이었다고 판단하면 주택 수에 들어 갑니다
    이것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업무용 시설로 사용 및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과 업무용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