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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앵무새29
반반한앵무새2922.03.25
1주택자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시 다주택이 되나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여러개 매매 해도 다주택으로 포함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파트 1주택자인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구매 후 월세를 주게 되면 다주택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더 높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을 여러 채 매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모두 주택으로 들어 갑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는 무조건 업무용 건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들지 않고 상가 등과 같이 업무용 건물 취득세(4.6%)를 납부합니다.


    취득후 거주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시가격이 1억원이하라면 보유중 다른 주택의 매수시에도 취득세 부분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1주택 상태에서 오피스텔 매수하신다면 위에 설명한 것처럼 취득 당시는 취득세 중과 없이 업무용 취득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이후 세를 주었는데 업무용 사용시는 주택 수에 안들지만

    세입자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되며 이 때 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애매하여 사실상의 주거용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계속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처리되면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업무용이 주거용보다 약간 높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할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나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세를 놓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원룸은 주택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경우는 취득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취득후에 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여 세무적으로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로 주는 경우 임대차계약조건에 "전입신고 금지"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