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되나요
오피스텔 1개(공시가 1억 미만)와 소형아파트 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거주중인 아파트(공시가 3억 미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되나요?
그리고 위와 같이 임대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 1개와 소형주택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한 상태에서 5% 임대료 상한을 준수하고, 10년 이상 임대할
것을 준수한 상태에서 1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공시가액 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거주중인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해도 취득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아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 이외의 1채의 거주주택만 있을 경우에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