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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금액변경미신고과태료및처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계약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 http://rtms.molit.go.kr ) 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변경신고를 하지않으면 해당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추징될 수도 있고, 중개인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황(신고거부 및 거짓 신고 요구, 거짓 신고 조장 또는 방조)에 따라서 매도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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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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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반전세는 이들의 중간이지만 반전세는 보통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크고 (보통 월세 20년치 보다 보증금이 크면 반전세로 간주합니다.)전세의 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 보증금이 전세보다 적어서 전세사기 등에 대처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지만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지출금이 전세보다 많으므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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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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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수명이 얼마나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아파트로 1932년에 준공된 충정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재개발 예정이지만 아파트도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 건축물만 보면 50년 이상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배관과 전선 등 내부 부품들이 낡아서, 그리고 가치가 떨어져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착수하고는 합니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배관과 전선등을 교체한다면 좀 더 오래 거주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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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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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시의 보증금 및 월세관련 질문, 어디에 올려야 세입자가 빨리 구해질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계약 중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므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 지불 대신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후속세입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담당할 것인데, 일할 계산을 할 것인지는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협의 사항 입니다.) 후속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따라서 기존의 월세금액으로 계약기간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세입자를 구하려한다면 부동산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여러곳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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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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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촌지역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노인들만 홀로남아 오래된 단독주택에 사는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은 지방자체단체가 거주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곳에서 빈집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빈집 비율은 전체 주택의 8%수준에 이르러 2024년 1월 2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특정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 권환과 철거 이행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로 매년 2회 이내 지속적으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진 일본에는 사람이 살지않는 빈집이나 땅을 공짜로 넘기는 0엔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빈집은 2023년 10월현재 약 899만가구로 총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1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로서 지방에 위치해서 팔리지도 않는데다 세금이나 유지·관리에 돈이 매년 들어가야 하므로 무상 양도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되고 있으므로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매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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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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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입니다. 비밀번호는 언제 집주인한테 넘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밀번호는 점유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비밀번호를 넘기면 점유가 넘어가는 사항이므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보증금을 받고나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적어도 계약만료일이 12일 이므로 12일까지는 점유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12일 금액을 일부라도 받고 넘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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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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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으로 구성됩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확보가능하나 부양가족수에서 점수가 부족하므로 실제 청약에 있어 당첨될 확율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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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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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후 동생이 전입신고 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형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형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형은 퇴거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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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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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만 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거주로 대항력이 발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 익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계약 후 전입신고 이전에만 받으면 상관없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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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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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들이 무인화 되는 추세인데, 무인화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인점포의 경우 무엇보다도 직원이 상주하지 않기에 인건비가 절감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자유롭게 쇼핑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무인으로 운영되다보니 도난이나 파손 같은 위험이 증가하며, CCTV등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결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으로 고객이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하므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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