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 당첨됐어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분양 당첨 되서 분양권을 팔려고 해요 분양권팔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와 주의 사항 알려주세요 그리고 요즘 부동산 분위기 안좋잖어요? 분양권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위치는 시내 쪽이고 주의에 백화점 등등 많이 있고 역에서 멀지 않아요 위치는 좋은 거 같아요 걸어서 다 해결 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확보되어 있더라도 해당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분양받은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당연히 분양권전매를 하실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적 책임과 벌금등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기 떄문입니다. 만약 전매제한이 없는 상태라면 이때는 주변 부동산이나, 시행사를 통해 분양권을 매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단지주변 부동산등에서 실제 거래가 될수 있기에 방문하여 현재 분양권 시세와 전매가능성등을 문의하고 최종적으로 프리미엄을 정해 (피) 매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이 인기가 있다면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될수 있지만 인기가 없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피가 붙어 매매시 손실금액이 생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치 및 주변 인프라가 좋은 곳이라면 분양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를 원하시면 인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면 됩니다. 분양권 거래순서: 전매가능 여부 확인 -> 의무거주기간 여부 확인 ->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 중도금 대출 승계 -> 분양권 명의 변경 (시행사 사무실 등) -> 양도세 신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의 경우 전매를 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매수자를 찾아야 하고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즉 매수자가 많을 경우 프리미엄이 많을 것이고 적을 경우 프리미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못해서 그냥 계약금만 받고 권리를 넘길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피가 발생이 되어 지급한 계약금보다 적게 받고 분양권을 넘길 수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와 매수자가 얼마 정도인지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 부터 파악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되신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하심이 좋겠습니다.
그 이후는 전매 과정은 일반 아파트 매매와 비슷하게 이루어 집니다.
부디 좋은 가격에 전매하시길 바랍니다.
살 사람들이 있을만한 동네인지는 위치를 알려주셔야 알아볼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지역은 전매 제한 기간이 있어 일정 기간(예: 1년, 입주 전 등)까지는 팔 수 없습니다
청약 당첨 안내문, 계약서, 분양공고문 등을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면 전매 제한이 강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매물로 내놓으시면 되는데 분양권 전문 중개사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매가 협의 후 계약서 작성하고 중도금 납부 현황, 계약금, 프리미엄(웃돈) 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시공사나 분양사 측에 명의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명의변경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분양권 매매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 기간, 실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런부분을 먼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은 일반 매매보다 더 까다롭고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은 전매제한 여부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이전 등기전까지 전매금지가 많습니다.
전매가 허용된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매도를 의뢰하고 매수자와 계약서를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2021년 이후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요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양도 후에는 시공사에 명의 변경 해야 최종 완료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매 제한 기간 확인이 필수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한 전매 제한기간이 끝나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보통 3년이고 최대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양도는 기본 45~7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1년미만 보유시 중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