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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은 몇달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해야하고 세입자도 이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려면 같은 기간에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5% 이상 인상을 요구한다면 임차인도 그에 대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부동산에 말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임차인에게 연락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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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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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얼마나 오래 살아요? 제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콘크리트 구조물은 40~50년이 지나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된 배관과 전기시설로 인해 사용상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창호나 단열재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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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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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 후 강남,잠실은 부동산이 들썩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폐지된 후 강남등에서 높은 호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거래는 제한적인 상태 입니다.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라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급등까지는 아니라도 갭투자 수요등으로 인한 상승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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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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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상황에서 발동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해야 유효 합니다.)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기간 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 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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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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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거래시 어떤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구입하려할 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통해 지도상에서 볼 수 없는 현지의 상황 즉,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혐오시설 유무, 학교와 학군, 관공서, 개발 가능성, 주변의 유사 물건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주차장 현황,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 교체 유무, 승강기 상태 등), 건물의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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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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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아파트 높이를 제한한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높이는 다양한 규제에 따라서 제한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각 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라서 지정된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높이가 제한되는 것인데, 이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결정이됩니다. 고도규제로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인근에 1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군사시설로 인해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심의 경관등으로 인해 한강변의 아파트는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경복궁 등 주변을 10층이하로 규제하기도 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때도 제한이 있는데 보통 35층 이하로 제한하지만 50층 이상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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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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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나고 계약끝나고 임차인 재계약시 계약성 작성 복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고 계약갱신시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 내용만 수정하여 갱신하는 경우 별도 복비가 소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한다면 계약금액에 따라서 0.3~0.6%이내의 복비를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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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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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에살면 어떤점이 불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지하집은 지하로 묻혀있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므로 습기가 차기쉬워서 곰팡이가 발생하기 쉽고 채광이나 환기가 좋지않습니다. 또한 지상층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쉬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구할 수 있고 숙면을 취하기에 좋을 수 있으므로 단기간 생활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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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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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청년안심주택 관련 대출 이렇게 가능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을 만족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버팀목 대출은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직장인 전세대출은 어려워 보이는데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50%까지 지원이되므로 여기에 80% 버팀목 대출을 받는다면 소액만 있어도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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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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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고 곧 이사 예정인데요 우선 변제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억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시 배당순위는 경매집행비용, 필요비와 유익비, 최우선변제권 및 임금채권, 당해세, 권리순서에 따른 배당 (저당권, 우선변제권 등), 일반임금채권, 각종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이 되는데, 집이 낙찰된 금액에서 (10억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순서대로 배당이 되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인 경우 보증금이 1억 6500만원이하 일때 5500만원까지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1.5.11~2023.2.20 기간 중이라면 1억5000만원이하 일때 5000만원까지, 그이전이라면 금액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며 여러명의 세입자가 있는경우 금액이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변제되므로 세입자가 많은 경우는 따져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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