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커피의 경우 체인점을 내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스타벅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 없고 100% 직영으로 본사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물주의 경우 입점 제의 상담신청을 하면 상담하여 상황에 따라서 입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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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어 갈수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을 낮추는 수 밖에 없으므로 일부 월세로 돌리고 금액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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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주택의 수수료율과 계약 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환산보증금(2억3200만원)에 일반 주택인 경우 0.3% (69만6천원),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4% (92만8천원) 가 상한으로 적용되며 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단기계약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처음 계약시 갱신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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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세히확인하는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휘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출력해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갱신계약하는 경우 기존계약서의 연장임을 명기해 놓으면 기존의 보증금은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므로 설령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더라도 선순위(최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경우)로서 경매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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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려서 계약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시세에 변화가 있는 경우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하는 사항이므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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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주에서 여자친구네 집 동거인으로 무주택 자격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자친구 집에 전입하는 경우 동거인으로되고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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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세대분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하려면 생계독립과 거주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독립적인 생계유지뿐 아니라 별도로 구분된 공간에서 거주 (별도의 출입문, 부엌, 화장실 등)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파트에서는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만일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라면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여 무주택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주택청약시 노부모부양특공과 공공임대주택 청약은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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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에서 몇층까지가 저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매물은 올리는 사람에 따라서 표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하게 저층을 몇층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전체 층수의 1/3이하인 경우 저층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층수를 확인해보려면 매물정보에 나와있는 보유세를 가지고 동호수/공시가격과 비교하여 유추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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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 6개월 연장 (7월 계약 만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학가 원룸이라면 6개월 계약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 6개월 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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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부동산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 인터넷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고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법원경매공고란 등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참여하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며 현장조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준비 ->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 -> 입찰자의 입찰 참여 -> 법원 최고가매수인 선정 -> 법원 매각 허가 결정 -> 매수인의 매각 대금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 부동산인도명령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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