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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밀리애 브랜드를 갖고 있는 신동아 건설 법적관리 들어 갔나요? 건설회사들 자금난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한해 동안 건설사가 30곳 이상 부도처리되어 5년만에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악성미분양이 늘어나며 시장에 돈이 돌지않아서 PF자금이 경색되면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특히나 지방에는 악성미분양으로 불리우는 준공 후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지방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있는데 전체 준공후 미분양의 80%가량이 지방에 몰려있는 만큼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계속되고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경기가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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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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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준공된 아파트는 도중에 부도난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적으로 미준공아파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 인상과 재건축 사업장의 문제 그리고 고금리와 PF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부도의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면 준공을 기약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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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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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경우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인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첫번째는 가입기간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1년 납입금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저축 총액이 중요한데 최대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은 25만원 입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의합니다.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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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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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KB월간시계열 기준으로 제주도의 주택매매지수가 2022년 8월 101.6을 정점으로 계속하락하여 지난 12월 현재 96.6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파트(제주/서귀포)의 경우 역시 2022년 9월 105.3을 정점으로 2024년 12월 97.4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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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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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이 설정된 주택에 입주하게되면 법적으로 최우선변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에서 선순위 권리인 근저당과 임차권들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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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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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무허가 거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대법원판결에서 상가조합원들에게 아파트 재건축시 입주권을 주려면 아파트 조합원 100%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사실상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부동산에서 변경 안해줄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입주권에 대해 부동산에 문제삼지 않기로 특약까지 넣었으므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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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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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거의 제로금리여도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저금리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지만 집을 잘 구매하지 않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시장이 장기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감가상각이 되고 오래된 집인 경우 수선비가 발생하여 부담이되고 있고, 양극화가 심하여 수도권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워 외곽에서 생활하거나 도심에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일본은 교통비와 자동차 유지비용이 높다보니 도심 가까이에 월세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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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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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된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일 매년 1월1일로 보통 2월말경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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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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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설정등기가 된 집에 들어가고 이후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규정한 대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후순위 권리보다 앞선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따졌을 때 앞선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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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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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연장 의사 몇개월전에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지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고자 한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연락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가져가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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