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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전매해서 처분할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 거주중에 청약 당첨이 되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퇴거하셔야 하는데 입주전까지는 거주 유예가 되지만, 전매를 하게되면 전매시점에 퇴거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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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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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명의의 아파트 잔금 대출 시 부모 명의로 대출 할 경우 증여의 여지가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식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계약하고 실제로 입주하면 계약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않아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이 안되면 증여로 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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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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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1월 입주예정이고 아직 대출 전인데 피받고 파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제한과 실거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계약금만 지불하신 상태라면 분양계약금+프리미엄+확장/옵션비(지불한 금액) 을 받고 매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에 가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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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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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에서 과목별 평균 점수를 몇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 으로 나누어 지는데,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되어야 과락을 면할 수 있으며 각차수별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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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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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전에 최근 판례를 숙지하는게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은 최근 판례관련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되지만 중개사법, 공법, 세법 등 다른 과목들은 판례가 아니라 개정된 부분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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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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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아파트 계약했는데 찜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a, b 타입을 나누는 것은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아마도 좌우 대칭으로 다른 구조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평수가 다르면 당연히 구조가 다를 수 있는데, 수량이 많고 대표적인 구조를 모델로 해놓았을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나누어주는 팜플렛 등에 나타나있는 평면도를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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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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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세명이서 아버지 명의로된 자가 빌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인이 세대주일때 성립하므로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에 거주하면 1주택이 됩니다. 무주택이며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30세미만이지만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될수 있는데, 이 경우 노부모부양 특공 조건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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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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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생애최초로 아파트 구매 의향이 있다면 지금 오피스텔 매매 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구입하신다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구입 후 주민등록을 하여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이 되면 주택수에 들어가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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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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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산정 방법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가 포함되며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어도 포함됩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직장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따로 없다면 가구원수는 2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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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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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은 보통 몇년이내를 신축이라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얼죽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은 신축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신축은 보통 준공된지 5년이내까지, 준신축은 10년까지, 그 이상은 구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비계층이 주로 젊은층으로 바뀌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하고 최신 인테리어와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편리한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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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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