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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1순위? 2순위? 등 내가 해당하는 등급을 체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모집공고에서 청약 요건을 확인하셔서 1순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미달이 되는 경우 2순위 자격 요건이 되면 2순위로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공고단지 청약연습 등이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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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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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 받고난후 추가 잔금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추가로 대출을 하려면 본인의 대출한도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출한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소득이 있다면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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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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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전세입자 보상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지역 주민공람공고 3개월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된 세입자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이전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소득과 세대원수, 연령 등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순위가 밀리면 다른 구역에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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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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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어떠한것 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와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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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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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이 있을때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지만, 전세만기 상환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만기일에 주택담보대출일자를 맞추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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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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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지 못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폭등 때문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특례대출 등을 활용하여 주택 구매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다보니, 특히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부담감을 느낀 정부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폭등의 반사이익으로 정권이 빠뀐 만큼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에 예민할 수 밖에 없어서 금번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만 향후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나면 우리나라도 순차적으로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되는데,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담보 대출 등을 활용하여 주택을 구매하게 되므로, 금리가 높으면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많아져 부담이 되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어지고 수요가 적으니 집값이 하락하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이자 부담이 적으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수요가 늘어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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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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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사전 청약을 해서 당첨되었다가, 취소가 되면 위로금같은 보상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에 당첨되었다가 취소되면 정말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청약취소로 인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므로 청약 신청자격은 회복된다고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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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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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은 관리비가 왜 많이 나오 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주상복합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사용할 수 있는 집합된 건물을 말합니다. 반면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여 공적관리 필요성이 높은 아파트는 행정법의 적용을 받는 특별법 성격의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입니다.관리비의 회계감사에 있어 집합건물은 규약으로만 규정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법에서는 회계 감사 사항이 의무이며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을 공개하고 관리비와 사용료 등 세부 항목을 열거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아파트가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고 기본적으로 업무시설로서 취급되므로, 아파트가 전용면적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을 포함하여 공급면적으로 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공급면적에다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계약면적으로 하여 공급하므로 분양가가 더 비싸게 책정되어 관리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빌라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관리비가 청소 용역비, 승강기 유지보수와 소방 안전관리비, 전문관리업체의 위탁관리 수수료 정도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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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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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시 순위별로 당첨자를 뽑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시 특별공급신청을 먼저하게되고 특별공급이 마무리 되면 1순위 청약신청을 진행합니다. 1순위 청약에서 마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2순위 청약까지 받습니다. 즉, 1순위 몇명 2순위 몇명 뽑는게 아니라 1순위부터 받고 남으면 2순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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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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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회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이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조건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을구에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가액(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의 60%이내여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 바랍니다.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입장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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