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10억중후반-12억 사이인 아파트 월세나 반전세 계약하려 하는데요, 보증금 5000에 210이 나을까요 아니면 1억에 180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렌트홈에서 5000에 210만원을 1억으로 전환해 보면 188만원으로 나오니 1억에 180만원이 약간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묶이고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려면 보증금이 적은편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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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생아 우선공급이 나을까요 신혼부부특공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3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부 모두 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합산되고 부부의 중복청약을 허용하게 되었으니 한분은 생애최초, 다른 한분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기존에는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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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중 임차인의 이주비, 이사비에 대해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지급주체가 누구인지, 그 근거법령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입자에게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시점에 조합에서 주거이전비로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을 지급하며, 해당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전부터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택연면적에 따라서 조합에서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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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토지 매도 할때 바로 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가액과 상속재산 취득가액이 같아서 양도차익이 0이 되므로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빨리 처분하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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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공작물은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2조 1항에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라함은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이란 땅에 붙어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이나 지하나 높은곳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고 정의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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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입주 조건중에 자동차 소유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자산기준과 별도로 자동차 금액 3,708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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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1,2차 신청했는데 1차만 응시하고 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만 보고 2차를 포기해도 1차를 합격하면 다음해에 2차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응시하셨으면 경험삼아 치러보시는 것도 다음을 위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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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공 당첨 후 배우자 생애최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은 한번만 기회가 오는데 신혼부부특공은 두사람이 같이 해당되므로 신혼부부특공에 당첨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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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기피 시설이 들어오면 다시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화장터 등이 주거지 주변에 설치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게 되면 지자체별로 여러가지 보상책이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진행되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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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청약은 불가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생애최초 대상이라면 본인은 안되지만 배우자는 생애최초 청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기존 특공 당첨자 가운데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을 추가로 1회 더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과거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 가구가 혼인해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신혼·다자녀·노부부 특공 유형을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단 새집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조건인데, 아이를 낳으면 넓은 평형의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할 방침으로서, 미혼일 때 생애최초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결혼을 통해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 있게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동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해 입주자모집공고가 떴을 때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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