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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랑새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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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신청후 분양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가로주탱정비사업 진행중인데요 분양신청은 했지만 분담금이 부담되어 분양계약 미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정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분양신청 동의한 사람도 분양계약 미체결해도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분양신청을 해도 분양계약 미체결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미체결하면 바로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일까요? 조합정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담금이 부담된다면 매매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쉽습니다

    현금청산까지 가면 감정평가를 해서 줄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격을 못받습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결과를 보고 유리한쪽으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정관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철회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 대상으로 지정되어 조합에서 금액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시면 감정평가를 하여 제시하고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하고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위 정관 내용에 정확한 기재가 없지만

    조합 정관 43조 4항 1,2 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및 분양 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에 속하여 분양 신청 종료일 이후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