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푸르르름
푸르르름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결성 후 신탁등기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동네에 가로주택 조합이 형성 후 그 당시에는 동의했는데

검토를 해보니 실익이 크지 않을 것 같아 조합 인가 이후 신탁등기는 거부하였는데

신탁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사업진행 시에도 현금청산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결성 후 신탁등기를 거부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신탁등기는 조합원 소유의 부동산을 조합에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신탁등기를 하지 않아도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으로서 사업 진행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은 신탁등기를 거부하는 조합원에게 현금청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