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말쑥한파랑새56
말쑥한파랑새56

가로주택 정비사업 분양신청 후 분양취소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조합원이 분양 신청 후에는 취소가 안되나요? 그리고 만약 취소가 된다하면 취소 후에는 조합이 그동안 써왔던 조합원비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합정권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도 그러냐니까 조합 정권은 조합이 수정할 수 있다고 내용 나중에 추가할거라고 그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의 정관에 따라 달리 행하여 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조합원 동호수 신청 전에 분양신청을 하기 싫은 경우 현금청산을 하면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로써 분양신청을 하게 되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합니다.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면 조합과 계약적인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양 신청 후에는 조합의 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단계라 임의로 취소하거나 지위를 탈퇴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신청 후 철회 가능 여부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나, 조합 동의나 중대한 사업 변경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 반환 여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반환받기 어렵고 정관에 명시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됩니다

    정관 변경 사후 적용 가능 여부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는 정관 변경 불가하고 사후 적용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법적 다툼 가능)

    ,권유드리는 조치입니다

    1. 조합 정관 및 분양신청서 사본 확보

    → 그 안에 분양신청 철회,조합비 반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

    2. 조합 측에 공식 질의서 제출

    → 조합비 반환 근거와 분양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문서로 회신 받기

    3. 법률 자문 의뢰 (주거정비사업 전문 변호사)

    → 상황에 따라 조합을 상대로 반환청구 또는 분양 철회 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