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본 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질문1.
임대인이 甲이라서 5%까지는 인상해도 딱히 乙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송할 수도 있나요?
질문2.
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계속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 아니다 보니,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저한테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고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청년 대출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3.
임대인이 당근에도 매매 올렸던데 여기서의 거래가 신뢰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꾼이거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면 제가 손해보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