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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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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본 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질문1.

임대인이 甲이라서 5%까지는 인상해도 딱히 乙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송할 수도 있나요?

질문2.

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계속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 아니다 보니,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저한테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고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청년 대출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3.

임대인이 당근에도 매매 올렸던데 여기서의 거래가 신뢰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꾼이거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면 제가 손해보는거 같은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리는 부분에 응하지 않았다고 소송은 못하지만 계약 연장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집을 보여준다는 것은 임차인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당근에서 매수자를 찾아서 직거래를 해도 임차인은 승계가 됩니다

    그래도 직거래보다는 안전하게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더불안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근데 임대인이 임대료 5% 인상을 통지한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본 주택에 계속 임차하여 사용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액을 인상하며,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말하라는 내용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질문1.

    임대인이 甲이라서 5%까지는 인상해도 딱히 乙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하는건가요? 임대료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소송할 수도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질문2.

    제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계속 매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강남이 아니다 보니, 갭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집주인이 저한테 집보러 오는 사람들 잘 협조해달라고 부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희한테 비협조적이고 인성이 글러먹었습니다. 제가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 때 청년 대출 때문에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감정 싸움이 지속되는 경우 서로가 손해가 발생되는 만큼 가급적 협조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질문3.

    임대인이 당근에도 매매 올렸던데 여기서의 거래가 신뢰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새로운 임대인이 사기꾼이거나 비정상적인 임대인이면 제가 손해보는거 같은데요.

    ==> 가급적 공인된 중개업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5% 한도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인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소송까지 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면 응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인수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완료를 해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거절이 불가능하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가 계속 유효하여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집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1년 5% 임대료 인상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시 또한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집을 보여줄 협조사항이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없을 경우 굳이 협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다른 임대인이 와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면 새로운 임대인도 기다려야 합니다. 기존 집주인이 당근이든 부동산이든 임대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우선변제권,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등은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1.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인이 5%를 증액하는 부분은 최대치로 그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임차인을 내보낼수도 없습니다.

    2. 협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3. 임대인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거래를 하던 임차인과는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마음에들지 않을 경우는 임차인은 주인이 바뀔때 본인의 채권(전세계약)을 새로운 주인에게 넘기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는 매매 잔금시 임대차 계약도 종료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기존 주인에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