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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o 확정 x 배당 o (7천만원 전세)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 요구 여부가 중요한데, 배당요구를 하면 돈을 받고 세입자가 나가니 전세권이 소멸되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낙찰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나가겠다는 의미이니 전세기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계약만료시 전세금도 챙겨줘야하는 가장 문제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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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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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뉴스를 보니 전세대란이 일어날수도
고금리에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건설사들이 채산성 악화로 집을 많이 짓지않아 공급물량은 줄고,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사지 않으면 전세에서 주택 매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적어서 전세수요가 많으니 점점 더 전세가가 올라가서 전세 대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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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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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 사이즈가 예전과 요즘이 왜 다른가요?
예전과 비교하여 요즘에는 평면 설계 기술이 발전하여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 아파트를 보시면 네모 받듯한 설계에다 베란다도 좁게 설계되어 효율적이지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용에 편리하게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고 평수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인 베란다를 잘 활용하여 확장된 구조를 제공하므로 이전보다 넓고 효율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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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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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일 경우 집값이 12억 이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은 과세되지 않으나 기준시가 12억초과 주택인 경우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소득세 납세 대상이 됩니다.현재 전체 전세라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1주택이고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 하지 않으면 월세 수입이 있더라도 비과세 입니다. 만일 2주택이라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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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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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다자녀특별공급은 평생1번뿐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공에 당첨되어 포기한 경우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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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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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승 한도가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격 제한이 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데다가(공공택지는 아직 분양가상한제 적용중이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인한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사들의 PF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인한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며, 건설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주 자체를 줄이고 분양금액이 높은 공사만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니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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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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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의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5프로 인상으로 제한되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와 월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인상 금액은 렌트홈 (www.renthome.go.kr)에서 임대료인상률계산기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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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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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질문드려요..
주택 매매시 보통 매매대금 대비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은 30% 정도로 지불합니다.중도금을 지불하면 취소가 불가능 하기에 보통은 중도금을 포함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의 매매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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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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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설건축물은 비닐하우스, 공연용 임시 건축물, 전시회/박람회의 점포, 컨테이너 임시 숙소 등 한시적인 사용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등기를 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승인일자, 개요, 건축주, 규모 등의 기록 및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대장인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존치기간 3년 이상인 경우같이 강성이 있거나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축물들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므로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가설건축물은 대부분 신고 대상이나, 허가 대상인 경우도 있으며 지자체에 축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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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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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동호수 지정후 계약 파기하면 이후에 청약통장 못쓰나요?
청약당첨후 포기시에는 해당통장 사용불가하고 다시 만들어 조건을 맞추셔야 합니다.그러나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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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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