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목변경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은 아무나 어떤 경우에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적은 현행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행정에서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의해서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적법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합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둘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셋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지목변경은 토지 소유자만이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고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용의 결과 당연히 지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예정하기 때문이고 또 같은 농지인 전・답・과수원 상호 간에는 간단한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목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실제 사용 목적이 변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지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밭 용도로 바꾼다면 꼭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지로 바꾸면 건물을 지어 그에 맞게 활용함을 보여야 됩니다. 이들이 완료되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 변경 신청해 마무리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토지 관리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이때, 서류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 직접 나가 토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장 조사 결과,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목 변경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임야를 전이나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토지구입 ->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 /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은 시,군,구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서 가능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필지의 지목에 따라 다릅니다. 산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 전용허가 절차를 받으시고, 개발행위허가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목변경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지목변경절차는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개발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 등을 하면서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지목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 임야등이라면 산지전용허가, 그외 건축허가를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셔야 하는데, 쉽게 경사있는 토지를 평탄하게 만들거나 홈이 파인경우 이를 매꾸는 전반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이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모두 완료되었다면 준공검사를 받고 관계된 행정부서에 토지지목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글로는 쉬워 보이지만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시작을 하기전에 반드시 토지매입 또는 지목변경시작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시계획조례등를 통해 해당 토지에 들어설수 있는 건축물인지를 우선 확인한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 토지 담당 부서에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검토 후 승인되면
지적공부에 정식으로 등록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