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궁금증 ?

건축법22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64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면.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가알기로는 이런데요.


실제로는 사용승인후 건축물취득세 신고와 지목변경 신고를 따로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논리적으로도 사용승인해줬으면 지목변경도 따라와야하는데요.

법령과 현실이 따로 놉니다.

지목변경 신고 늦으면 가산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산세'를 물리는게 빈번한가요?

법령을 해석하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 한 걸로 본다. 가 맞는거 같은데

희한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주가 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신고를 통해 지목을 바로잡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까지 내포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