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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매미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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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궁금증 ?

건축법22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64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면.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가알기로는 이런데요.


실제로는 사용승인후 건축물취득세 신고와 지목변경 신고를 따로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논리적으로도 사용승인해줬으면 지목변경도 따라와야하는데요.

법령과 현실이 따로 놉니다.

지목변경 신고 늦으면 가산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산세'를 물리는게 빈번한가요?

법령을 해석하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 한 걸로 본다. 가 맞는거 같은데

희한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주가 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신고를 통해 지목을 바로잡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까지 내포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