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목변경 신청에 대한 궁금증 ?
건축법22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64조에 의하여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면.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가알기로는 이런데요.
실제로는 사용승인후 건축물취득세 신고와 지목변경 신고를 따로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논리적으로도 사용승인해줬으면 지목변경도 따라와야하는데요.
법령과 현실이 따로 놉니다.
지목변경 신고 늦으면 가산세를 물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산세'를 물리는게 빈번한가요?
법령을 해석하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지목변경 한 걸로 본다. 가 맞는거 같은데
희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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