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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10.25

땅의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들어 전이나 답으로 된 땅을 매입해서

차후 조건에 충당하면 땅의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면 지목변경은 무엇이고

용도변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은

필수적으로 정해진 선후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것을 먼저하더라도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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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토지의 경우 용도에 따른 지목이 있고 이러한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실제 용도를 변경한다는 의미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변경은 토지 혹은 건축물의 당초 정해진 주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도변경은 토지와 건축물 모두 적용됩니다.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 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 신청대상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 준공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지목변경의 개발절차는 토지매입 - 개발행위허가 - 형질 변경 신청 - 건축공사- 지목변경 신청 - 취득세 신고납부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용도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며 제2조 도시 관리 계획에 해당하여 개인이 변경하지 못하며 국가에서 경제활동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 개발계획이 잡히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