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ㆍ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