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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할때도 등기부등본 꼭떼서 봐야된다던데, 떼서 무엇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정보(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구)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정보가 정확하므로 정부24에서 발급받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말소된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아서 확인합니다.표제부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소와 호실 면적 등이 안내받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일 때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갑구에 있는 소유권자와 거래중인 사람이 동일인 인지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을구에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많이 잡혀 있을수록 경매에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서류는 직접 발급받아 문제될 것 없는지 거래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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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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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이 틀린 말인가요? 아니면 같은 뜻인건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른 사업 입니다.이 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순으로 극히열악 -> 열악 -> 양호 한 정비기반시설을 갖춘곳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공통점은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개선하는 것이고, 차이점은 재개발사업이 정비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곳의 주거환경이나 상업.공업지역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 다양한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을 정비하는데 반해서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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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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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야 하는데 안전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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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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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율 수치에 대한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기준 (100으로 설정)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458개 품목을 대상으로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 변동 측정을 위한 지수 이며 (2020년 100, 2021년 102.5, 2022년 107.7, 2023년 111.6),소비자물가상승률 = ((당해년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 직전 연간소비자물가지수) -1) x 100 으로 계산 됩니다.예: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 ((111.6 / 107.7) -1) x 100 = 3.6 %물가상승률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전월(년)비인지 전년동월비 인지 전년동기비 인지 등에 따라서 달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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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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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발전이 더디고 서울은 발전이 빠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울과 수도권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유는 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세수가 생기고 이는 다시 도시 발전에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게 됩니다.지방의 경우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관심대상에서 멀어지니 점점 더 투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됩니다.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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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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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33평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 이하 면적의 아파트를 말하는데, 1973년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시행 시 1인당 적정면적 5평 x 5인 = 25평으로 판단하고 이를 제곱미터로 환산한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크기의 아파트는 방3개가 기본적으로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85m2이하의 면적은 현재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85m2이하에서는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많이 상승하여 25평형이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아파트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므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m2로 된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려면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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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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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선납관리비는 왜 내는 거죠?
선납관리비는 처음 집에 입주한 사람이 관리비 보증금조로 한달 분의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입니다.처음 입주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하는 사람을 막기위해 먼저 받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다시 받고 나가고 매수인은 또 선납관리비를 내고 들어와야 되니, 보통은 매도인의 선납관리비에서 관리비정산금을 제한 차액을 가지고 정산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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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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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은 주택과 숙발시설 어느쪽으로 분류가 되나요?
펜션은 농어촌 및 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관광 편의시설로서 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을 제공합니다.펜션은 그 입지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으로 볼 수도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펜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농어촌민박”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올리는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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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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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이후 첫 재계약시 월세올리는게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는 월세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과 갱신요구권은 다른 개념입니다.임대차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2.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3.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재계약)먼저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갱신하는(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두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이며 거부하고 나서 다시 다른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세번째는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과 기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할 수 있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공통 사항: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기본 2년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연장이나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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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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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부동산도 조정대상지역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5일부로 조정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청약홈 -> 청약제도안내 -> 규제지역정보 를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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