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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여유로운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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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부모님집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부모님 명의로 집이 두체가 있어서

한곳에서 3~4년정도 청약기리면서 신혼을 보내려고하는데

들어가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잠시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

들어가게 된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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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의 시세가 13억 이하일 경우 무상거주로 증여세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셔서 살아도 되며,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습니다.

    세들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청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이라면 무상으로 몇년간을 살았을때 그금액을 2%로 따져서 이익금이 1억이 넘지않는다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부분을 따져보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되면 1가구 2주택이 되기에 청약을 할 수가 없게됩니다. 집을 넘겨받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청약 대상이 되지 않기에 부모님과 별도로 주택을 얻어서 세대주가 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집이 두체가 있어서

    한곳에서 3~4년정도 청약기리면서 신혼을 보내려고하는데

    들어가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잠시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지?

    들어가게 된다면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거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