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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04.04.선고2018누57171판결)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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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이 28일까지 밖에 없다고 월급을 적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일수, 즉 예를들면 31일인지, 30일인지, 28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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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릿 근로자 고용계약서 내 근무시간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은 12:00~15:00/ 19:00~22:00 일 경우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표기해야하나요?사실대로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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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연차를 쓰는걸로 알고있긴하지만>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 신청에 대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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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예외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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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퇴직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장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넘는 주가 있지만요. 그런데 고정적으로 대타를 했다면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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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급합니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 6일 인데 휴무가 6.5면 반차를 준다는건지> : 1주에 하루씩 쉬면 한달에 4.345일 쉬는 것입니다. 이 4.345일에 2.155일 더 쉬면 6.5가 됩니다. 즉, 아마 격주로 휴무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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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휴일 및 무급휴일 사전 대체 가능합니다.2.사전 대체는 1:1, 사후 대체는 가산률 적용입니다. 4시간은 4시간 기준으로 위 내용 고려하여 산정하면 됩니다.3.사전대체이면 개별 근로자 동의로 됩니다. 사후대체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필요합니다.4.휴일근로수당이면 법에 따라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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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번부터 5번까지의 사항들을 쭉 확인하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에 있는 신고센터에 신고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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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과 사직에 대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직 준비에 집중을 하시려면 퇴사한 후에 이직준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것이며, 다만, 이 경우는 취업 공백기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을 준비하시면서 회사도 다니신다면, 집중도는 떨어지지만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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