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통보 후 연차 사용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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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수당포함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제수당포함) : 시급 9160원>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보이나, 2022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이라서 ,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주휴수당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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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이후 대표님이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합니다.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가능합니다.2.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3.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등 진정제기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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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영부서에서는 곧 발령이 있을 거란 말 이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함> : 경영부서의 입장은 곧 발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시 발령이 늦어지는 것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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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급한것은 체당금인가요? 체당금은 누가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의 범위]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신청] :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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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더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 등)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 초과사용이 아니라 무단결근 1일 처리 될 것입니다.회사측에 면접 일정을 위해 평일 하루 빼달라고 협의하면 됩니다.연차가 아니더라도 회사 승인받아 결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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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감염이 됐는데 연차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불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쓰라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 부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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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절취선이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절취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쪽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공란을 근로자가 작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회사에 보내면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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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날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면 안됩니다.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다른 날로 대체했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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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정과 추석만 따로 구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쉰건데 구정 추석 빼고 나머지는 개인적 결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고소장 제출하면 형사절차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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