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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도롱이87
빈티지한도롱이8722.04.17

연차를 더 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 등)

우선 저도 머리로는 안될거라는걸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써봤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1일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일했고, 이번 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합니다.

연차? 월차? 유급휴가는 1개월 만근하면 1일 발생한다는거 알고 있었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일했는데, 그동안 중간중간 수시로 물어볼 때마다 연차는 1개월 만근해야 1일이 발생하고, 6개월 일하니까 '6일' 발생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맞춰서 계획 짜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일을 썼고, 하루 남은 것은 이제 새로운 취업을 위한 면접에 쓰려고 마지막까지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내일 출근하면 쓰려했는데 방금 전에 생각해보니까 1개월 만근해야 1일이 발생하는건데, 마지막 달에는 만근하고 퇴사하잖아요? 그러면 6일이 아니고 5일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동안 과장님이나 행정 원장(병원 근무입니다)님은 6일이라 하셨는지...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전까지는 6일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6개월 근무하면 5일 (만근하고 1일 더 근무해야 6번째 휴가 발생)을 확실하게 못박은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노무사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셔서 그동안 6일이라고 알려주셨을테고 저도 몰랐으니 잘못 알려줬다는 거에 원망은 없는데 , 이제 문제가 현재 연락중인 곳과 면접일정을 확정짓기 위해 평일에 연차를 써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면접 일정을 못잡게 됩니다. (방 계약 문제로 인해 퇴사 전에 꼭 면접을 보고 결과를 알아야함)


맘 같아서는 그동안 6일이라고 설명 들었고 2월에도 '6일보다 덜 쓰면 퇴사 후 받는 마지막 달 월급에 더해지고 더 쓰면 그만큼 차감되고'라는 말도 들었으니 모른척 잡아떼고 눈 딱감고 써버리고 싶은데... 이치에도 안맞고 나중에 뭐 소송걸리는 등 탈날 것 같아서 꺼려집니다. (여기에 이렇게 글 쓰고 있으니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증거로 남고요. ㅋㅋㅋㅋ)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으니 고집부리지 말고 법대로 해라!' 라고 생각하는데 맘 같아서는 퇴사 전에 면접보고 결과 듣는게 정말 중요하니까 월급이 까이는 한이 있더라도 모른척 써버리고 나중에 몰랐다고 잡아뗄까 라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될거라는걸 알면서도 이런 고민을 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하네요.
연차를 정해진 것 이상으로 쓰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을 걸 수 있다거나 등)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했다고 하여 사용자가 소송을 걸 수도 없을 뿐더러, 소송을 진행할 실익조차 없습니다. 그저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급여를 차감하면 그 뿐입니다.

    • 그 외에 처벌이나 불이익 등도 전혀 없으니, 필요한 경우 사용자측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전에는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 6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시 5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 초과사용이 아니라 무단결근 1일 처리 될 것입니다.

    • 회사측에 면접 일정을 위해 평일 하루 빼달라고 협의하면 됩니다.

    • 연차가 아니더라도 회사 승인받아 결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우선 요구하여 보고,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 등을 받아서 면접에 응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하루 정도로 소송을 거는 사람은 보통 없을 것으로 보이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정해진 것 이상으로 쓰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을 걸 수 있다거나 등)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더라도 거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기만 하면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월급에서 삭감되는 것 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정해진 것 이상으로 쓰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소송을 걸 수 있다거나 등)

    처벌되는 것 없습니다. 임금에서 공제될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연차휴가 초과사용 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또는 퇴사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게 될 경우 사업주와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월급에서 삭감하는 것 이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연차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자님의 연차를 공제하는 것 이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